공사 진행 상황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 현장 실사도 진행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도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펀드 운용
금융감독원 “중대 법규 위반 시 즉시 퇴출 등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각종 부정,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각종 부정,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모운용사들이 부정·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통로 역할)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모펀드가 장기 모험자본 공급,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이번 금감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A운용사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 실사에서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B운용사의 경우 대주주인 가족 법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고객 재산을 사유화했다.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의 부실 문제로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부적격 운용사들이 투자 손실을 은폐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C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등록유지 요건인 최저 자기자본(7억원)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원 규모로 투자한 해외주식이 상장 폐지돼 6개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로 투자 손실을 은폐했다.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20%) 제한을 위반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자산 증식과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센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