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수사 착수
부동산 관련 업무 중 회사 PF 대출금 빼돌린 것으로 추정
가족 계좌 임의 이체, 대출서류 위조 혐의

BNK경남은행에서 약 56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약 56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50대 이모씨의 주거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약 10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모씨와 연관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도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약 562억원에 달하는 이모씨의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BNK경남은행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빼돌렸다.

여기에 추가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BNK경남은행으로부터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BNK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이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BNK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씨의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횡령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BNK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횡령 등 은행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이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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