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통한 주담대 상품 판매 중
시중은행의 동일한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 판매 규제와 엇갈린 행보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부실 등을 우려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책금융상품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심지어 이 중 3건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이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고령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에 받지 않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인 것으로 조사됐따.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초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라도 60대 이상의 경우 기대 수명,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령의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주담대 대출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대표적인 예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 데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시중은행들에 대출 기준 강화를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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