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개월 모든 금융 채권 상환 유예
자산부채 실사 및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 평가
우발채무 도출, 태영그룹 자구안 미 이행시 워크아웃 중단

태영그룹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 75% 이상을 받아 개시됐다. 사진은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태영그룹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 75% 이상을 받아 개시됐다. 사진은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 75% 이상을 받아 개시됐다. 채권단 협의회는 다시 한번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열고 태영건설 채권단의 결의를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의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며 “태영건설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또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채권 행사 유예는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협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와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만약,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성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 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부담 원칙 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PF 대주단이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또 분양이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한 뒤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 자금 집행을 관리할 방침이다.

산은은 “협의회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 시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 기존 공사를 정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비용절감안 등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은은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우발채무나 태영그룹이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을시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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