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 지속 발생 우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PF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92개 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52개사 862개 현장 가운데 71개사 104개 현장이 응답했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대금 보호장치여부, 예상되는 피해사례 등이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14개 현장에서, 대금지급기일 병경은 50개 현장에서 이뤄졌으며, 현금에서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결제수단 변경은 12개 현장, 직불 전환은 2개 현장에서 나타났다. 또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건정연의 분석이다.

건설 생산구조 특성상 종합건설업체의 부실화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장비업체와 근로자까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건정연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지난 2006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6.8배 급증했다며, 이는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폐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연은 “대형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하게 되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금지급율 상승으로 인해 공제조합의 경영 악화는 물론, 보증수수료 인상으로 건설업체 전반의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건설업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