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월 중 입찰 참가 자격 심의회 개최 예정
HD현대중 직원 9명 최근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유죄

HD현대중공업은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 지난해 연말 완료했다.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 지난해 연말 완료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HD현대중공업의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수주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수주사업자로 선정된 HD현대중공업이 최근 ‘군사기밀 탈취와 내부망 공유’등의 불법행위로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주무부처인 방사청도 오는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회’를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불법 행위에 대한 판결문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수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회를 2월 중에 열기위해 준비단계에 있다”며 “아직 날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제재 수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22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난번에 보류했던 심의회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방산업계에서는 좀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방위사업법에 따라 이들의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내부 망에 공유한 혐의(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말 모두 징역 1~2년-집행유예 2~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범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내용을 알지 못했던 방사청의 제재는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엄동환 방사청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제재 심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오는 2월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회의를 열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제재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 동안 군사Ⅲ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법상 군사기밀을 빼낸 것이 드러날 경우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 당시 해당 업체는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중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다음 달 제재심의에 앞서 방사청이 군사기밀 탈취와 관련 HD현대중공업 윗선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비밀리에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 청렴서약 의무가 있는 임원들까지 사건에 가담한 것이 밝혀질 경우 HD현대중공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연구원을 통해 이메일로 이메일로 특수전지원함의 작전요구성능(ROC), 적 대함유도탄 주요 성능, 특수성능 등이 기재된 군사Ⅲ급 비밀인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최종 보고서'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룡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에서 'KDDX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미리 준비한 디지털카메라로 문건 중 KDDX의 운영개념(전·평시) 및 ROC 등이 포함된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 직원들은 해군본부와 방사청 사무실 등에서 군사기밀 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문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흡연실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해군 선배 장교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건네받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과 관련 방사청은 올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추진한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기본설계를 수주했고 지난해 연말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설계 종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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