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고객 대상 세전 연 0.5% 특판 RP 판매
청약환불금·5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가입 가능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환불금 특판RP(환매조건부채권)'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제공=뉴스퀘스트]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환불금 특판RP(환매조건부채권)'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공모주 청약 고객 한정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판매한다. 

청약 증거금에서 배정받은 주식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청약환불금을 활용해 채권 투자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은 오는 23일까지 ‘청약환불금 특판RP’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RP는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청약 신청 고객 중 지난달 이후 신규 고객 또는 6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를 제공한다.

특판RP 가입 경로는 내방,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모두 가능하고, 공모주 청약 고객 대상자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가입 금액은 청약환불금과 50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다.

총 한도 500억으로 한도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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