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아니어서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 없어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지난 23일 워크아웃으로 결제가 미이행되면서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지난 23일 워크아웃으로 결제가 미이행되면서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지난 23일 워크아웃으로 결제가 미이행되면서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부도 사유는 예금부족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유예 및 지급제한으로 부도처리 됐다.

이와 관련해 기업어음(CP)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금융채권)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 역시 “지난해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 동결로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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