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 있어도 가입 ‘OK’

금융위원회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선보인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군 장병에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태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다.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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