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부안 마련 당정협의 통해 발표 예정...지역별 선별 시행후 확대 가능성도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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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권 등 정치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잠시 주춤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년7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함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5주(7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또 수도권 집값과열의 확산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지역의 집값이 2018년 11월 이후 35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대책에는 김현미 장관이 그동안 누차 밝힌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적용 범위는 현 정부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등 전국에 43곳이다.

또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시행보다는 선별적 시행 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급등 시 후속대책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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