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택배업계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날이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키로 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토록 했다.

이어 택배 종사자가 질병 및 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택배업계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택배노동자들에게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업계와 정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4일도 택배업계가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위해 지정한 '택배 없는 날'로, 오는 16일(일요일)까지 대부분 택배사의 배송이 중단된다.

대형 택배사의 배송은 다음주 월요일인 1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택배 없는 날’인 내일(14일) 배송되지 못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다음 주 정상적인 택배 배송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고기, 생선 등 신선식품의 택배 배송은 이 기간을 피해 다음 주 후반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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