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한증막을 비롯 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등 GX시설 운영 중단
사우나는 운영 불가, 목욕탕도 냉탕·온탕만 가능…헬스장은 밤 9시까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독서실도 금지…호텔 등 주최 모든 행사 제한

서울 마포구의 한 사우나 시설 입구에 자체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2단계+α가 적용되면서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사우나 시설 입구에 자체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2단계+α가 적용되면서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α)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된다.

수도권외 타 지자체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되지만 부산은 자체적으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α 단계’가 적용되면서 2단계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이날부터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샤워시설이나 온탕·냉탕 등 운영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 가능하다.

또한 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 그룹우의 격렬한 실내운동시설도 운영이 제한되고, 일반 헬스클럽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단축된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와인파티 등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단,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 규정 내에서 허용될 방침이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나,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해당 기간 내에 모든 모임이나 약속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비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일괄 적용되면서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주 평균 국내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우선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500명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 신고나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일부 100인 이상이 모이는 축제 등 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프로야구, 프로배구 등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특히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전체 좌석 수 30% 이내만 참석이 가능하고, 일체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도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등교 수업의 경우 반드시 3분의 2 이하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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