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헬스장·학원도 문 닫는다
비수도권도 2단계 일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오가며 이번 사태의 최대 위기을 맞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31명으로 지역발생사례가 599명이었고, 해외유입 사례가 3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254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 등 수도권에서만 471명이 나왔다.

특히 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도 600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사회와 방역당국 모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계속된다.

중대본은 전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11.30.∼12.6.)의 일 평균 국내 확진자는 514명이며, 이 중 수도권 발생사례는 375명이었다.

또한 3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6일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날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치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유례가 없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470명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며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이미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인 밤 9시 이후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론 헬스클럽,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며, PC방과 영화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은 3분의 1만 허용된다.

아울러 식당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커피전문점 등 카페는 전 시간 매장내 운영이 불가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KTX, 고속버스 등의 예매가 50%이내로 제한이 권고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또는 20명 이하로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은 3분의 1만 허용된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비수도권에는 일괄적 2단계 적용

내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프랜차이즈 커피쇼 등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며 일반 음식점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되며,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의 영업은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독서실·스터디카페의도 단체룸도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한편, 일부에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소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 격상한 바 있으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렸고, 이달 1일부터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시 전문가들은 조기에 3단계로 격상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우려해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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