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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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낙연, 판사 탄핵 가결에 "사법 발전 기여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적은 뒤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

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

◇ 서욱 "한미훈련, 계획대로"…이인영 "좀 더 유연하게"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최적화된 공동의 전략"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훈련 문제가 남북한 갈등이나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

◇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접수"

23명을 뽑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공개채용에 지원자 233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공수처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공개모집 원서접수 결과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19명을 뽑는 검사 자리에 193명 등 모두 233명이 지원했다"고 밝혀. 다만, 판·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지원자의 과거 경력과 출신 등은 공개하지 않아.

공수처 검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른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

◇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조사...피해분담금 잘못 면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품 조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제품에 분담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 또 적절한 조사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으로만 현장 조사단을 편성해, 부실 조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분담금을 징수하라고 요구.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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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여부 5일 발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 여부가 오늘(5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사용 여부와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자문회의가 길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져.

앞서 검증자문단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다수의견이 나왔지만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

한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 보건 당국은 고령층에서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접종 권고 연령을 일부 제한.

◇ 법관 탄핵에 현직판사 첫 실명글…"정치화 휘말리지 않길"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현직판사가 처음 실명으로 우려를 표현.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이어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

◇ 인권위 "'장교 반말 당연' 발언, 부사관 인격권 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이 반말로 지시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

인권위는 최근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끼리 서로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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