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인사청문회 전체회의가 야당에서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인사청문회 전체회의가 야당에서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김부겸 청문보고서, 시한내 채택 무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이 불발.

여야는 당초 어제(10일) 오후 2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면서 "회의는 없다"고 밝혀.

이에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오후 4시45분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을 촉구.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독 회의 소집에 유감을 표명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는 법정시한을 넘겨. 

◇ 與, '부적격' 장관후보자 3인 거취 결정..."다양한 의견 청와대에 전달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른바 '임·박·노'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당내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키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및 지도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해.

그는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치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만큼의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

◇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주장…"부동산 전담 주택부 신설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약칭 주택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주장.

이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교통과 물류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혀.

그는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 보니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훗날 과제로 미뤘다"며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사진은 4월 29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회]

◇ 공수처 1호 사건…'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첫 수사에 착수.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짧게 답해.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

◇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해.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 정경심 측, 항소심서 "'스펙 품앗이'는 당시 대입 현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스펙 품앗이는 당시 대학 입시 환경의 현실"이었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이어 그는 “과거 대학 입시제도는 점수를 갖고 대학에 지원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됐으나,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고 스펙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인 등을 활용해 인턴십 기회 등이 만들어졌고, 이는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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