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30일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티타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30일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티타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치]

◇ 윤석열과 이준석의 첫 대면…"곧 다시 뵙기로"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개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만나.

윤 전 총장은 이후 행사장을 나와 기자들 질문에 "(이 대표를) 처음 뵀다. 그래서 인사를 나눴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뵙기로 했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혀.

이후 이 대표도 "윤 전 총장이 조만간 사적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에 대해선 우리 당 권영세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이라 그분과 소통통로를 우선 구축하고,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권 의원과 상의해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 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강력한 경제부흥정책 시작하겠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7시 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란 제목의 영상 선언문을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

◇ 황교안, 대선 출마 시사 "정권교체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확실하게 한 몸을 불사르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쳐.

황 전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총선 패배라는 미완의 리더십이었지만, 바보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

이어 "야당 내 국정 경험을 갖춘 유일한 인물인 저 황교안,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해.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의원 40여 명 등이 참석.

[사진=연합뉴스]

[사회]

◇ KBS 이사회 '3800원 수신료 인상안' 의결...과방위 "여기서 멈춰야"

KBS가 오랜 자체 논의 끝에 KBS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

KBS 이사회에서 확정한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300원 많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

이 위원장은 "KBS가 경영혁신과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

◇ 檢,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혀.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부 추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해.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오늘부터 주 52시간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

이는 주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다만,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로 있을 경우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는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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