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사항 인정
문책경고 받게 되는 손태승 회장 연임 안갯 속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당초 연말까지 결론이 미뤄질 것으로 보였던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 동안 정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구분된다.

금융권에서는 문책 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보고 있다. 해당 제재 이상을 받게 되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년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 여부가 결정될 손태승 회장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태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다. 현 정권이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주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있는데 너무 과분한 조치가 내려진 듯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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