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데이타 주식매각대금 약 605억원 사회 환원 의지 밝혀
주가조작 논란 의혹에 대한 고객·투자자의 성난 목소리 여전
윤창현 의원, 취직 제한 등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의 예정

지난달 말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자진 사퇴와 사회 환원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일부 고객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주 내로 증권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자진 사퇴와 사회 환원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일부 고객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주 내로 증권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근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회장이 직접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매도로 얻은 수익 605억원의 명확한 배경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번 주 내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 동안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담을 느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다우데이타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매각대금(605억원 규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려고 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며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말 외국계증권사 SG증권 창구를 통해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가나다 순)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하한가 등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빚어졌다.

김 회장은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인 4월 20일에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주당 4만 3245원에 처분해 약 60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인 서울 강남 소재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김 회장을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면서 김 회장은 결국 자진 사퇴까지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고객·투자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김 회장이 거둔 수백억원대의 수익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와 주가조작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현재 키움증권 종목 토론방을 비롯해 온라인상에는 김 회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김 회장이 벌어들인 수익이 법적으로 합당한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환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추가로 김 회장이 자진사퇴 기자회견 당시 준비해 온 입장문만 읽은 채 추가적인 질문은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본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 동안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29.6% ▲시세조종 23.4% ▲시장질서교란 3.6% 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이른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증권거래 금지,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과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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