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부, 1·2심 이어 한앤코 승소 판결
홍 회장 일가, 보유 주식 한앤코에 넘기게 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입구.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입구.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2021년 8월부터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홍원식 회장의 패소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는 4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한앤코에 넘기기고 60년간의 경영을 마감하게 됐다.

홍 회장 일가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대상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4개월 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앤코가 향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앤코가 불가리스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매각 철회 등 오너리스크 등으로 얻게 된 오명을 떨치기 위해 사명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남양유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 10시 5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만5000원 상승한 60만3000원을 기록 중이다.

다만 그 동안의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 5거래일동안 약 36%(16만4500원) 급등하는 등 연일 강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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