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들도 계속 임원 근무, 사측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문제, 개별 입장 표명 없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2년여간 이어온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양유업의 날개짓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 양도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한앤코 측에 넘겨줘야 할 주식 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고 있으며, 자신의 회장직 및 아들들의 임원 활동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측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집행 신청이 받아지더라도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기간 홍 회장 측이 회사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건은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의 개별 소송 건"이라며 회사 측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도 "현재 김승언 경영지배인(대표) 체제 아래 정상적 기업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인한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파동'이후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한앤코 측과의 매각 협상마저 철회를 선언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냈고 지난 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넘겨야 할 지분은 남양유업 지분 52.6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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