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액 총 2억5000만원...피해액의 10% 해당
500명 원고 추가 예정...게임 소송으론 역대 최다
원고 대표, "일반 소비자와 같은 권리 보장받길 원해"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권혁근 변호사, 서대근 원고 대표가 19일 총 508명의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사진=김민우 기자]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권혁근 변호사, 서대근 원고 대표가 19일 총 508명의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사진=김민우 기자]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 508여명이 단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19일 서대근 원고 대표를 비롯해 총 508명의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게임 아이템 구매 금액 2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가 불리하게끔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지 않은 데에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일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4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넥슨이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넥슨이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해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큐브의 확률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이 확률에 관련한 문의를 했음에도 내부적으로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에선 김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선 청구금액의 5%인 57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서대근 원고 대표, 권혁근 변호사가 19일 총 508명의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사진=김민우 기자]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서대근 원고 대표, 권혁근 변호사가 19일 총 508명의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사진=김민우 기자]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기망에 의한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달 내로 500여명의 원고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소송이 될 예정이다. 

권혁근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25억원 중 2억5000만원으로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근 원고 대표가 19일 단체 민사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기자]
서대근 원고 대표가 19일 단체 민사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기자]

원고 대표로 소장 제출에 참여한 서대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임 소비자들도 일반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 메이플스토리가 뜻 깊은 게임인만큼 앞으로는 더 유저 친화적 운영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2021년 3월 이전에 이뤄졌던 일이고 그 이후에는 넥슨이 개선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만큼 현재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을 조롱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사건 소멸시효가 끝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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