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설 예정
구체적 조정비율 산출 어려워 금융당국 분쟁조정기준안 따르기로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 ‘업그레이드’ 다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제공=뉴스퀘스트]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였다.

4대 은행 중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이 가장 적은 만큼 발 빠른 사태 수습으로 경쟁사보다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2일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이 밝힌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약 7조 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규모다.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설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표 내용 중 구체적인 조정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조정비율의 경우 이달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한 상태에서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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