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하나, 신한, KB국민은행도 배상절차 착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 결의
투자자별 사실관계 확인 후 자율 배상 ‘신속’ 진행 의지 밝혀

주요 은행들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다음 달부터 자율조정안에 따라 배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다음 달부터 자율조정안에 따라 배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조정안을 연이어 결의했다.

관련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투자자별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배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후 자율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인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선제 조치에 대해 우리은행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통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고,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KB국민은행 역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 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비슷한 형태로 고객 배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상기준안이 세밀하고, 고객별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은행별로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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