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주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인된데 이어 경기 김포와 파주에서 또 다시 확진 판정이 나와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또한 이번 확진 판정은 ASF의 잠복기가 지나 확진 판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지난주 지나간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바이러스가 한강이남까지 퍼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전날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확진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에도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ASF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SF 확진 판정이 나온 돼지농장은 경기도 파주 2곳과 연천 1곳, 김포 1곳 등 총 4곳이다.

지난 1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지난 1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이에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또 “아울러,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가 협의하여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2곳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도매시장 등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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