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19때문에 역성장 위기"…노동계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 불가"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영계 "코로나19 때문에…삭감 불가피" 8410원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 근거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 역성장 가시화 ▲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거론했다.

사용자위원은 이어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요구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흥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요구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흥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동계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 불가" 1만원까지 인상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를 핑계를 대고 있지만,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정부에게 지원금을 더 달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며 경영계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다.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19년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218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이냐"며 "오히려 코로나19 핑계 대며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이 과도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는) 자신들이 받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과 배당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반납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최저임금 삭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 최저임금노동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 경영계-노동계 막판 줄다리기

이와 관련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큰 만큼 전원회의는 이날 마무리될 가능성은 적다. 이럴 경우 내일 0시부터 7차 전원회의가 이어지며, 이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로 넘어가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 심의는 최소한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현재 경영계 내부에서 최저임금 삭감 유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나오기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와의 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도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다소간의 양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상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시할 때 협상을 전제로 한 금액을 내 놓기 때문에 협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지리한 싸움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16.4% 올랐고, 2019년(8350원)으로 10.9%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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