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허울뿐" 비판 이어져
게임사 내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견제 기구 마련 투명성 확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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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사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하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 처럼 게임사에 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촉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을 시작으로 게임산업 전반에 논란에 확산되면서 그동안 게임업계가 주장해온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나아가 그동안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가 성과가 없으니 이제는 법으로 직접 규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엔 자율규제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하 의원은 최근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게임은 넥슨의 '마비노기'·'던전앤파이터'·'메이플스토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다.

하지만 하 의원실 측은 "GSOK과 3대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에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할 수 없는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게임사는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도 소개했다. 

하 의원실 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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