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하이브 측 거센 반격에 카카오 SM지분 확보 실패
오는 31일 SM 주주총회 앞두고, 여론전 가열될 듯

6일 하이브가 SM 측에 서한을 통해 법원 인용 결정이 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M 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사진은 하이브 로고. [사진=연합뉴스]
6일 하이브가 SM 측에 서한을 통해 법원 인용 결정이 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M 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사진은 하이브 로고.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동부지법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카카오가 대응 방안 수립을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하이브는 SM 측에 서한을 통해 법원 인용 결정이 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이다.

하이브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등극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에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에게 사들인 지분(14.8%)에 더해 이수만 전 총괄에게 풋옵션이 걸려 있는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 약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하이브는 이달 초 주주제안 캠페인 ‘SM with HYBE’를 시작하면서 소액주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SM 현 경영진이 승인한 ▲카카오와의 ‘부당한’ 사업협력계약 ▲단기에 급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SM 3.0’ 재무 목표 ▲여론을 호도하는 감정적인 메시지 전략 등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캠페인 웹사이트 내 전자 위임 페이지를 마련하고 개별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을 간편하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유 주식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주권을 원활히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이브 측의 압박에 카카오와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SM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려는 계획 자체가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이 소액주주 설득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와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SM 지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설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SM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8.96%),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등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