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시작…전업권·전체대출 확대 예정
일정 수준 가산금리 부과로 대출 가능액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규제 수준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방지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상담 창구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2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상담 창구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금융권 대출 문제가 연일 거론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한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며, 하한선(1.5%)과 상한선(3.0%)을 둘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 중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0년 만기 대출의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약 60% 정도며, 9~15년 대출과 15~21년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주기형 대출의 30년 만기 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100%) 적용되고,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 대출 한도가 3억 3000만원이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 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된다. 2025년에는 2억 8000만원까지 감소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가 우선 시행된다. 이어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 기준에 비교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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