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외 기타 스마트 기기서도 갑질...시장지배력 강화, 독점 지위 구축"
구글, 항소 의사 밝혀..."시정명령 범위 해외까지 확장, 플랫폼간 경쟁 저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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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OS 갑질` 건에 대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조사해왔는데 5년여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한편, 구글은 해당 조치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OS(포크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도 파편화금지계약(AFA)를 적용해 안드로이드 OS 이외 다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AFA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이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도구(SDK)의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가 출현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 제조사 입장에선 지난해 3월 기준 등록 앱 수가 287만개에 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이 AFA의 계약을 활용해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밝혔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이 모바일 OS를 개발했지만 이를 탑재할 기기 제조사를 찾지 못해 해당 사업이 모두 실패했고, 기기 제조사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글은 AFA를 활용해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 TV 등에 포크OS 탑재를 방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였으나 2012년 87.4%로 뛰어올랐다.

이어 2014년 93.2%까지 오른 뒤 2019년에는 97.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크게 저해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스마트 기계, 자동차 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관련 조치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했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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