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담회 앞서 사면 필요성 언급...경제계 안팎서도 사면 요청 쏟아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장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최고 경영진·준법위 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준법위의 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다만 취업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장은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을 포함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출장길에 올라 글로벌 반도체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출장 기간 열리는 10일과 16일 재판은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검찰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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