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보수' 이유로 불송치 결정...올해 국제 비즈니스 무대 복귀할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적 논란을 일부 털어내면서 대외 행보에 속도를 올릴지 주목된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판단을 가른 건 급여 수급 여부였다. 경찰 측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또한 이 부회장이 무보수·미상근·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의 이번 결정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건 그 이후의 행보였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된 이후 미국과 중동 등 해외 출장에 나서며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 회동했는데, 이런 행보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률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찰의 이번 판단은 이 부회장이 앞으로 대외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보수가 명백할 경우 해외 출장과 같은 경영활동이 취업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유럽 출장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일 출국해 18일까지 일정을 소화하며, 반도체·5세대 이동통신(5G) 등에 특화된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매년 7월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글로벌 미디어·IT 업계 거물들이 참석해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2017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핸드프린팅을 하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이 더욱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지금처럼 대외 활동에 나설 수는 있지만, 취업제한 족쇄가 풀리지 않아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일 경제6단체장 회동에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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