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결정 최소 배상비율(30%), 실제로는 ‘최대치’ 라고 주장
‘은행 불완전판매’ 기준으로 일괄 배상비율 적용 요구…금융권 "문제소지 더 많아"
![금융감독원이 14일 5개 은행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대표 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으나 손실이 확정된 홍콩 ELS 가입자들은 30~65% 배상비율이 현실과는 다르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5/223522_118295_564.jpg)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기준이 될 은행별 대표사례와 배상 비율이 공개된 후 이미 손실이 확정된 홍콩 ELS 가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상 비율에 비하면 실제 가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배상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가입자 측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가입자별 가산·차감 요인 등을 구분하지 말고, 은행의 불완전판매라는 점에 근거해 일괄적인 비율로 배상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금감원이 14일 공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에 따르면 대표사례별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65%로 결정됐다.
손실률이 50%대로 가장 높았던 올해 2월 만기를 맞았던 홍콩 ELS 가입자는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기존 배상안과 거의 유사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였다”며 “과연 어떤 사람이 50% 넘게 배상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76세 고령 가입자의 아들도 배상 비율 25%가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며 “홍콩 ELS 관련 가입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이 받아봤자 3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분조위가 결정한 최소 배상 비율(30%)이 실제로는 최대치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가입자들의 설명이다.
가입자들은 대부분의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명 의무 위반(20%포인트)에 내부통제부실(10%포인트) 요소를 더한 총 30% 배상 비율에서 홍콩 ELS 가입자들은 재가입 횟수 등으로 인해 가산보다는 차감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분조위는 2021년 1월~3월 24일 사이에 판매된 건에 대해 모든 은행이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한 홍콩 ELS 가입자는 "똑같은 불완전판매인데 은행마다 배상비율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5/223522_118297_5834.jpg)
또 다른 홍콩 ELS 가입자는 “투자 상품인 줄 모르고 가입했기 때문에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의 동일한 불완전판매 결과로 손해를 봤는데 은행마다, 사람마다 배상 비율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조위 결과에 따른 은행별 기본배상 비율을 보면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 3개 항목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분조위는 2021년 1월~3월 24일 사이에 판매된 건에 대해 모든 은행이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 비율을 20%로 책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아 30%, 신한·하나은행은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설명의무를 위배해 20%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길성주 금융사기예방연대(전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나온 대표사례들은 이미 가입자·은행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이번 대표사례 발표로 주요 은행들은 배상 비율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또 금감원이 은행을 감싸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근거로 가입자들은 일괄 배상 비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 ELS는 가입자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 배상 적용은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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