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주소 접속 시 비대면 이체·보안매체 사용 거래 제한
고객 자산 보호 다각적 금융거래 안전망 확충 완료
![Sh수협은행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Sh수협은행]](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1/257190_157382_59.jpg)
【뉴스퀘스트=이은빈 기자】 수협중앙회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외 금융 범죄를 예방해 고객 자산 보호 강화에 나선다.
25일 수협중앙회는 이달 27일부터 해외 인터넷 주소(IP)로 접속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일선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주소가 해외일 경우 비대면 이체와 보안매체 사용거래가 차단된다.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개인 고객의 경우 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을 통해 신청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지는 얼굴 확인과 같은 강화된 인증 절차 진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나 국내에서 접속한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으로만 가능하다.
수협중앙회는 고객 자산 보호를 목표로 다각적인 금융거래 안전망도 확충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 얼굴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분산저장 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이를 감시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안 체계도 마련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같은 해외 범죄 조직으로부터 수협 상호금융 고객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협 고객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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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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