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지속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건전한 입찰문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9817_126230_2126.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지난 2019년 도입‧운영 되어온 ‘종합심사낙찰제’를 대폭 손질한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보다 건전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정량평가(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와 정성평가(사업수행 계획‧전문가 역량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등이 도마에 오르는 등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심혈을 기울여 4단계 검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기추천(자천(自薦))을 금지 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았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경력이나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이후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부평가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하고,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의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한 결과, 40대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 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기술안전정책관 주재로 열리며, 기관별 일정은 20일 김천(한국도로공사)을 시작으로 21일(전주, LH), 22일(세종, 국토교통부), 30일(서울, 민간위원)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 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사례위주의 교육과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먼저 평가지표의 경우,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 할 예정이다.
심의과정은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심의 탈락조치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하고,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결과 공개 및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 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 한다.
이를 위해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 을 빅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 ·연구원 위원을 균형 있게 참여 하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기능을 추가해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턴키마당을 공동 활용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촉·처벌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 한다.
아울러,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 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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