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늘어난다.

이에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해도 최소 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특히 정부의 안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 연장한다면 사실상 근로소득이 사라진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법적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도입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법적 정년 연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 연장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규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 규모를 더 확보해야 한다"며 "주된 일자리 이탈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확대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확정ㄴ·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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