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전량 소각 및 후보이사 5~17명까지 선임도 제안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대상으로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5대 안건을 제시했다. [사진=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대상으로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5대 안건을 제시했다. [사진=고려아연]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대상으로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5대 안건을 제시했다.

영풍·MBK는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먼저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 지난달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전력을 비춰봤을 때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 및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51기 현금배당은 직전년도 배당성향에 준해 이뤄지도록,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안(중간배당금 합산시, 제51기 주당 현금배당금 합계 17500원)은 제49기 주당 현금배당금 2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고려아연의 2024년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15.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4분기 적자전환해 연간 전년대비 22.1%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00억~3000억원의 영업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영풍·MBK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려아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1871만7500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5명에서 17명에 이르는 이사 선임의 건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이하, 주총소집허가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하,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하기를 제안했다.

영풍의 주총소집허가건이 인용되고, 효력정지가처분에서 1월 23일 자 고려아연 임시주총 1-1안(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안)과 1-2안(이사수 19인 상한)의 효력정지가 되는 경우, 올해 3월부로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를 고려해 영풍·MBK 파트너스 측 신규 이사 후보 5인(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 사외이사 신용호, 사외이사 김철기)을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주총소집허가가 인용되지 않고, 1-1안과 1-2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등에 따른 이사 5인과 신규 이사 9인 등 총 14인(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김광일, 사외이사 권광석, 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변현철, 손호상, 윤석헌, 이득홍, 정창화, 천준범, 홍익태)의 선임 안건을 제시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악용하는 등 주주가치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최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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