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7일 시행

[사진=뉴스퀘스트]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복합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 여부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절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가 넘은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탁과 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합개발사업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 자율화 가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 SOC(상하수, 문화, 체육시설 등)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