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내수 침체로 기업 생존 위협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 한 목소리
![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측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148_138595_5213.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크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번 호소문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고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상법 개정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비롯해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해왔다.
경제8단체들은 "상법 개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라며 "국회, 정부, 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상법 개정 중단 촉구는 한경협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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