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달 중순께 시공사가 선정되는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에 입찰해 포스코이앤씨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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