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요구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사진)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한국콜마]](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6/246790_146395_853.jpg)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1990년 콜마그룹을 창업한 윤 회장은 아들에게 화장품(한국콜마)과 의약품(HK이노엔) 사업을, 딸에게 건강기능식품(콜마비앤에이치) 사업을 맡겼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 관련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건기식 사업 부진으로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에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이유로 아들 윤 부회장이 해당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 주주는 지분 44.63%를 보유한 콜마홀딩스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두고 이달 초 소송전이 빚어졌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 창립 기념식에서도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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