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으로 자본시장 건전성↑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조치 등 강력한 처벌 시행하기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조치로 향후 부실 상장사는 주식시장에서 적극 퇴출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됐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한국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성 인원은 금융위원회 4명(강제조사반), 금융감독원 18명(일반조사반), 한국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50명 이상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금융감독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임의조사와 함께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는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돼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이 진행된다.

현재 ㅎ나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목표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 사례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활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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