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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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내년부터 유언으로 며느리나 사위 회사에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액체납자라도 2년 이내에 체납액을 절반 이상 납부하면 유치장행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피상속인(사망자)가 유언을 통해 영리법인에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영리법인에 재산을 넘기면 해당 법인이 법인세만 납부하면 됐다.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본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유증재산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됐다.

이 점을 악용해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인 회사까지 동원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과 대상 주주 범위를 ‘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로 늘렸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도 신설됐다. 감치란 세금 장기 체납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강제집행 방식으로,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감치로 인한 실익이 없거나, 체납자가 일부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낸 이력이 있으면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2년 이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담보권자 등 다른 물적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감치를 신청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재와 다른 상속세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는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공약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도 연기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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