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50대 근로자 부검 실시해…1차 구두소견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DL건설의 경기 의정부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50대 근로자의 사인이 두개골과 경추골절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11일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근로자 A(50대)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개골 골절, 경추 골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해당 사건을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DL건설 하청 근로자였던 A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 만인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다른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국은 DL건설 사고에 대해 중대 재해 처벌 등 법률 적용 대상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입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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