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100% 코레일 사망사고 책임 논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북 청도군 청도대남병원에 장례식장에 마련된 무궁화호 열차사고 사망자 빈소를 찾았다 .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8/251056_150882_5124.jpg)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철도기관사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노동자의 죽음이었고, 동료의 참사였다. 누구보다 황망하고 참담했을 것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해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장관의 말 대로 백방으로 노력해도 막지 못하는 사고란 것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
코레일은 선로 2m 이내에서 작업할 때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업무 규정을 어겼다.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코레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은 당초 코레일 쪽과 맺은 계약 업무가 아니라 추가로 지시된 이번 작업에 급하게 투입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한 데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사장은 물러났고,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DL건설 등에 대해서도 발빠른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회사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삽시간 업계에 번졌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공기업 코레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노동부는 청도 철도 사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은 기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코레일 사장은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겠지만, 코레일의 철도 운영을 정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코레일의 주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코레일은 2022년 한 해 동안 4건, 2024년 1건, 2025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은 한번도 없다.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훈 장관에게 물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100% 정부 지분이면 정부의 수장인 이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고. 김 장관이 “이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실 것”이라고 답하자 우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기업) 오너들도 책임을 느끼면 되는 것인가" 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망 사고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진심이 밧줄이 돼 돌아와 스스로를 묶어 놓은 모양새다.
크고 중한 형벌 만으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환경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이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옳은 방향이다.
허울 뿐인 안전교육과 마지 못해 내놓은 사측의 투자금 같은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해 만드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들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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