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KDDX, 이달 사업자 정할까?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7조8000억원이 투입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방위사업청이 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감정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기소된 임직원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달 반 앞둔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예전처럼 기존 설계를 맡은 업체(HD현대중공업)가 수의 계약을 맺고 상세 설계와 선도함 제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화오션은 업체간 경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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