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상장 재추진하거나 풋옵션 가격 산정 협상 테이블 나와야 할 듯

【뉴스퀘스트=최유나 기자】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간의 풋옵션 분쟁에서 법원이 어피너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측간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 직원들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교보생명 가치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의 회계사들에 대해 사모펀드의 부정청탁을 받아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1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어피니티 측의 지시로 1주당 20만원 대인 풋옵션 금액을 40만원대로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허위 보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도 당시 금액 자체를 문제로 삼지는 않았다.

어피너티는 판결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의 풋옵션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이달 중 2차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번 판결로 2차 중재에 교보생명측이 응할 경우 신 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이달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니티를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한다면 제시된 42만9천원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며 “어피니티 측에게만 유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회계기준)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풋옵션 분쟁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의 지분 24% 가량을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어피니티가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상 어피니티 측은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는 재차 불발됐으며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를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안진은 풋옵션 행사가를 1주당 40만원대로 책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1주당 24만원대 였던 것을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합작해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불거졌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따라 교보생명은 약속대로 상장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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