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정부,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부동산 전문가 "법 개정 필요, 정치권 판도에 따라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연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국민 설 인사 메시지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연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국민 설 인사 메시지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더 이상 국민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연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35년까지 9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거주비 부담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켰다”라며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곳곳에서 시행했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는데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하게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세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결됨으로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억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고, 중소형 집 한 채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이건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신다“고 우려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관련해 오는 2025년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만들고 빠르면 오는 11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관련 법령이나 법규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결국, 정치권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차기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동산 공시법 제26조 2항에 있는 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임시방편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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