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 1432건, 부결 223건, 적용제외 139건, 이의신청 기각 52건 등 총 1846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상정안건 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 됐다.

그 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 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 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임차인 은 거주지 관할 시・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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