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신청… 찬성 과반 시 쟁의권 확보 가능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의 모습 [HD현대 제공=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7/227805_123598_4939.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2~24일까지 전체 조합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차를 확인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가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4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해 회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노조는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정년연장 65세,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승진거부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까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18일 발행한 사내 소식지를 통해 "수년 만에 찾아온 수주 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파업 준비보다 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할 시점이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은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오는 23일에도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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