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추석 연휴 당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추석 연휴 당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일요일인 15일부터 추석 다음날인 18일까지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한 경우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대상은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전년대책기간 7일 대비 9.4% 감소), 일평균 616만 명(전년 대비 5.7%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석 명절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리며, 추석 당일과 다음날(17,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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